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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졸업증 떼러' 초교 방문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 강화방안' 추진

- 외부인 출입 줄이기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강화

- 교육부에 '유치원·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기관서 제외' 건의



앞으로 졸업증 등을 떼러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증·개축되는 학교 건물은 외부인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우선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방문 신청자가 학교 방문을 신청하고, 학교보안관이 방문자 신분을 확인해 출입하도록 한 제도다. 학교보안관은 방문자의 귀가까지 확인토록 했다.

학교 체육대회 등 외부인 출입이 많을 때는 학교가 가정통신문에 '방문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해 방문자가 방문 확인증을 소지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자 등 상시로 학교에 드나드는 인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 명단에에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또 졸업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학교에 들어오는 외부인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하고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배초 인질극 범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말해 교문을 통과한 점을 고려했다.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학교는 학생과 외부인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토록 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나 건물 설계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말한다.

이밖에 내년까지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유치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키로 했고,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외부인 출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 출입관리 방침에 대한 컨설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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