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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도로교통법 개정되면 만 13세 미만 타는 학원 통원차량에도 설치될 듯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운전기사가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맨 뒷자리 벨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상 차량을 약 1만5200대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뒤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설치비가 약 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4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돼, 해당 학원 차량에도 장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 원을 들여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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