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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 고구마' 명칭

해남만 사용할 수 있는 '해남 고구마' 명칭

해남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해남 고구마'에 대해서 2016년 특허청 출원한 이래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됐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 고구마 명칭은 해남 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해남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은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해 전국 재배 면적의 7.6%, 전남 전체의 33.7%를 차지하는 주산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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