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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남양주시의회, 조광한 남양주시장 비서실 무단 확장 사용 비난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번에는 법을 무시하고 비서실을 무단으로 확장 사용하다가 남양주시의회에 적발되어 비난을 받았다.

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 남양주지방공무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던 중 김현택 의원 지적으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남양주시 시장실, 비서실은 모두 포함하여 법적으로 99㎡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24㎡ 더 사용하다가 김 의원 질의에서 시 집행부 답변 과정에 밝혀져 30명 남양주시민방청하는 자리에서 남양주시가 망신당한 꼴이 됐다.

이어 지난 7월 24일에는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 대다수 의원들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비서실에 채용절차 없이 불법으로 근무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한 것인 만큼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며 성토한 후 해당 안건을 보류시켰다.

남양주시장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지난달 7월 6일경부터 의회에서 말썽이 난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6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안에서 공무원 2명 추가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나 의회에서 채용 전 불법근무하고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공무원컴퓨터를 사용했던 것과 비서실 불법 확장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요구나 고발 없었다.

이에 대하여 남양주시 시민 A씨는 남양주시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 윤리강령"을 지키고, 법을 술선수범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위반하고 위법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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