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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임금 보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경보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일일 임금은 온전히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폭염주의보 시에도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중지, 일일 임금 지급 등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될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현재 서울시 924곳 공공 공사현장에는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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