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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실무교육

- 지자체가 발굴한 공공저작물 지적 재산권 보호 육성차원

김포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실무교육 . 사진/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교육을 지난 6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공공누리"를 활용한 이용 방안을 주안점으로 다뤘다. 강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김지성 변호사가 맡았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뜻하며, 2014년 7월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하는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이론 강의후 평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보고서 등 문서 작성시 사진, 그림 파일, 폰트 사용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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