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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하반기 주요 이슈 '급부상'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에 법 확대 적용까지… '엎친데 덮친격' 볼멘소리



131만개가 훌쩍 넘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여부가 하반기 주요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법적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댈 경우 불법이 판을 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더욱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활동을 끝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명까지인 자영업자나 소기업 등은 법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준수, 노동권 침해, 직장 갑질 등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노동계가 법 적용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31만3892개로 전체(188만2923개)의 6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월급은 5인 미만이 138만원으로 5~9인(184만원)보다 낮았고, 10인 이상(279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율은 5인 미만이 35.1%(2016년)로 전체 평균(69.6%)을 크게 밑돌았다.

5인 미만은 유급휴가 41.8%(평균 69.9%), 퇴직금 15%(〃 47.3%), 근로계약서 33.8%(〃 61.4%), 노조가입률 0.9%(〃11.9%) 등에서 모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전반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모습이다.

하지만 주로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격으로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오르는데, 법대로 임금을 더 주려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이 50%를 수당외 시간으로 지급 ▲토·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 ▲22~06시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월급이 246만 정도인 노동자에게는 시간외 수당(1일 2시간, 월 65시간 근무 가정), 휴일 수당(월 65시간 근무 가정)을 더해 총 283만원을 줘야한다"면서 "여기에 하루 8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283만원 외에 87만원의 야간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동의하고 나섰지만 최저임금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체까지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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