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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8월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검침일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31일)과 9월분(8월 1~31일) 요금이 대상이다.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이다.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검침일이 1일이면 가장 더운 7∼8월에 사용한 요금이 온전히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지만, 12일이면 7월 앞부분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시원해지는 9월이 포함된다. 15일이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기 전인 6월이 절반가량 포함되고 8월 후반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1일에 검침을 받는 가구가 누진세 완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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