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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탈북민 정착 돕는다… 정착 지원금 지급·취업 등 지원

진도군, 탈북민 정착 돕는다… 정착 지원금 지급·취업 등 지원

진도군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

군은 이동진 군수가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동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생활수준 등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 지원금 200만원 지원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비 지원 ▲행정 서비스 제공 ▲군(郡)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한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

단,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심의협의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등 6명의 위원이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한편 최근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3만여명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 뿐만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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