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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운영

안성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동안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을 오는2020년5월22일까지(8년간) 연장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가 해당된다.

이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에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을 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며 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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