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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사라진 페미니즘·정치 광고 다시 볼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 '의견광고' 재논의

서울교통공사 CI./ 서울교통공사



페미니즘·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는 허용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의견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28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광고심의위원회에 젠더·인권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9월 초 회의를 열고 어느 수준까지를 의견 광고로 볼 것인지와 수용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학생들이 숙대입구역에 게재하려 한 양성평등 광고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거절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광고에는 '숙대 입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상식', '허락 없이 몸에 손대지 말 것', '몰래 촬영하지 말 것', '무리하게 번호를 요구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6월 청년단체 대학생겨레하나는 공사가 판문점 선언 지지 광고를 승인해주지 않자 시청 앞 광장에 '남북이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는 글귀가 쓰인 광고를 설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6월 22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는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의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젠더나 인권 쪽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 광고를 어느선까지 인정하고 게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형 광고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지하철 역에 게시되어 있지만, 계약이 끝나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것"이라며 "단순히 업체 이름이나 연락처, 위치 등을 표기한 광고는 가능하지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거나 성형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퇴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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