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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액 8억7000만원··· 시스템 개선

게이트 통과 시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서울시



지난해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이하 무임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6160건에서 2017년 2만30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4~10일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0세 이상 어르신 무임카드 사용자 10명 중 9명이 본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무임카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무임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1년간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 부정 승차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의 30배를 추징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발송해 이용 유의 사항을 고지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게이트를 통과할 때 부정승차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유형별로 LED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카드는 승하차 기록을 확인해 적발할 계획이다.

사망자의 무임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5년간 7만7490건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9732만7800원에 달했다. 시는 시도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 주기를 일주일에서 1일로 단축해 사망자의 무임카드 사용을 막을 예정이다.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부정승차 수법을 막기 위해 같은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무임카드를 반복·부정사용하면 4회째부터 카드 인식을 자동 차단한다. 이를 통해 월 1500건가량의 비정상 태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800만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손꼽히는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악용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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