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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강사법 개선안'에 대학들 "매년 최소 3000억원 필요"

"정부 지원 없으면 강사 처우 보장 힘들어"

- 대교협·전문대교협, 정부에 강사 인건비 등 지원 요청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사법 개선안에 대해 대학들이 정부 지원 없이는 시행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정부가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도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교내장학금 확충에 나섰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수입은 줄고 지출구조만 확대돼 이미 대학들의 재정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해도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며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교육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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