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악몽이 되풀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의료비 등 보험금 보상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질병'으로 분류돼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 사망보험, CI보험 등 정액보험 가입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3년여 만이다. 이 환자는 업무차 쿠웨이트를 다녀온 뒤 7일 오후 귀국해 다음날 오후 메르스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메르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지난 2015년 첫 환자가 나온 뒤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감염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격리 해제자는 1만6752명에 달했다.
기존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다 보니 감염 시 치료 기간과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을 진단받은 후 가입한 상품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및 처방 조제비 등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입원비(입원일당)와 치료비 한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규모는 달라진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초회 보험료(첫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보험 보장이 시작되지만 메르스에 감염된 뒤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단순히 본인 의심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만 진행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질병보험, 사망보험 등 가입자도 메르스와 관련된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 보험설계사는 "메르스 발병 소식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의 연락을 몇 차례 받았다"며 "질병 확진 시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보상된다. 다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장 한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 등 중동지역을 찾는 방문객들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