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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감사인 지정기준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앞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식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6개 서식을 신설하고, 6개 서식은 개정한다.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를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해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한다.

감사인 미선임과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일정 재무기준 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2개 사업연도를 지정한다.

조치사전통지서는 개정하고, 감리자료열람신청서는 신설했다.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해 충실화하고, 감리자료 열람이 허용된 데 따라 관련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또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서식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0월 1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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