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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에 철퇴 가한다··· 자치구로부터 처벌 권한 회수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해당 여부./ 서울시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철퇴를 가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다산콜센터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전부 회수한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그동안 택시 회사에 대한 1차 처분(60일 사업정지)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왔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민원신고건 처분율은 1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회수해 처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현장단속 처분 권한을 회수해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높인 바 있다. 해당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2명이나 됐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은 100%를 달성했다. 환수 전 3년간 평균 처분율은 48%였으며,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불과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한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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