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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정된 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추석에 건넬 수 있는 선물의 폭이 확대됐다. 먼저 선물을 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개정된 선물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에 따르면 추석선물을 고를 때 추석 선물을 고르기 앞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선물비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에는 선물비는 5만원까지였지만 개정된 김영란 법으로 선물비는 기본 5만 원까지 가능하되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1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비 품목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두 가지다.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비율은 50%를 넘어야 한다.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아닌 경우, 원재료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선물비는 5만 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품에 한해 '인증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추석선물을 고르는데 불편함 없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것.

그러나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의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이때 친족은 법에서 정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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