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지난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 이내 전입한다고 해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에서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무주택세대와 1주택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담대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과 기존 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주비대출과 조합원 분담금 대출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