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점검대상이 기존 대비 4배 가량 늘어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시설자금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각 중앙회별로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건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이 이전 대비 약 4배 증가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기존 현장점검 원칙에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조합의 점검부담은 줄이지만 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서류점검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한다.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주가 받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처음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을 1년 제한하는데 그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