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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서식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9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식은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필수항목을 반영해 총 4개 부문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18개 분야 151개 항목인 금융지주회사 대비 크게 축소했다"며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분석하기 위한 사항이 10개 항목이다.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등이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4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등 6개 항목이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은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등 9개 항목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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