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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연휴기간 무단침입 직원 5인...엄정 조치할 것"

포스코



포스코가 지난 23일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강제적으로 컴퓨터 작업 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책상위에 보관된 문서 일부와 직원 수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사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해 외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직원들로 알려졌다.

26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려던 여직원에게도 위력을 행사해 팔, 다리 등을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여직원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포스코측은 당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인원 중 2명은 회사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3인은 도주 이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타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경찰발로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고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한 공중파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제보하는 등 자신들이 입장을 대변해 보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다"며 "이날도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 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절 연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포스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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