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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상품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찾아가라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상품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함께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9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등 시중 16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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