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암보험 약관이 구체적으로 바뀐다. 항암방사선치료는 해당되지만 면역력 강화치료는 제외하는 등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제시해 분쟁여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암의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등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의했다.
암수술을 비롯해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로 본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과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