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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사모펀드, '49인 룰' 완화해 100인으로…10% 지분규제 전면 폐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이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와 역차별로 지적을 받았던 10% 지분보유 규제는 전면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기존과 같이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을 10% 이상 투자(10% 룰)해야 하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전문투자형은 운용규제는 완화되지만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풀어 국내 사모펀드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외 행동주의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한국판 엘리엇 펀드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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