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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금융위원회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속적인 압박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당시 엘리엇 보유한 지분율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해도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10% 룰'에 막혀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모펀드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오너'와 '해외 자본'의 대결 구도만 부각됐을 뿐 국내 자본은 소외되고 말았다.

금융당국이 27일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PEF의 '10% 룰'과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구조조정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49인 룰'도 손을 봤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100인까지 확대하겠다"며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실물 측면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 활성화와 함께 시장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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