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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유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이고 이에 따라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밝히고, 보고서 채택 무산 등 모든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보내야 해 지난 23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댱의 반발로 인해 국회 파행이 벌어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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