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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직원들 회의수당 수령 의혹 놓고 "규정대로 지급한 것"

심재철 의원 지적에 '강력한 유감' 뜻, 법적 대응도 강구

청와대는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진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해)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받은 수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해당 폭로자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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