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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반환소송 승리”로 ‘혈세 39억원’ 성과 계속될 듯

- 대법원, 지방세 반환소송서 "부당이득 아니다"며 경기도 손 들어줘

- 신고납부 행위 중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아니다 결론

- 유사 소송 중 첫 판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 줄 듯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한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 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것 같다"며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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