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법학교육위 43차 회의 개최
- 11~12월 중, 전체(25개) 로스쿨 대상 이행점검도 실시
올해 11~12월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입학관리 실태와 로스쿨 유지 조건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는 28일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은 8개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은 25개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11~12월 중 진행된다.
로스쿨 현장실태 점검은 로스쿨의 입학전형 공정성과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것이다.
올해 점검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우수·미흡 사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로스쿨 설치유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해 로스쿨의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이행점검은 입학전형을 비롯해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이 대상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와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라, 내년부터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포함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선발하게 된다.
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로스쿨은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로스쿨에 지원되는 취약계층 장학금은 각 로스쿨의 특별전형 선발비율과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 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소득구간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구조화했다.
지난 2009년 도입돼 올해 10년을 맞는 로스쿨의 주요 성과로는 비법학사·타교출신 각 3분의 1 이상 선발, 취약계층 특별전형 7% 이상, 지역인재 10~20% 선발 등 법조인 배출의 다양성과 취약계층 입학 확대 등이 꼽힌다.
특히 기존 사법시험에서 비법학사 출신 합격자 비율이 17.85%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출신 비율이 49.49%로 크게 높아져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인 배출이 확대됐다.
또 사법시험에서는 합격자 배출 대학이 40개교(2002년~2014년)에 그쳤지만,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은 102개교(2011년~2015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다양한 분야 진출도 성과로 꼽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4년~2016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법무법인 취업자가 39.2%로 가장 많았고, 사기업·공동법률사무소(각 10.2%), 공익법무관(8.7%), 단독 사무소(8.5%), 군 법무관(5.4%), 법원(4.6%), 행정부 등 국가기관(4.5%), 검찰(2.7%), 기타(6.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