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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확대해 공급물량 늘린다"··· 3만호 추가 공급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조정해 사업대상지를 확대, 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1만442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3곳(8969호)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 촉진지구 지정 대상 면적 완화(5000㎡→2000㎡),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는 9.61㎢에서 12.64㎢로 약 3㎢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된 면적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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