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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 심포지엄'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의 강제 철거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심포지엄은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집행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5개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윤예림 변호사가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이어 공대호 변호사가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현지현 변호사가 '부동산 인도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강압적인 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 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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