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요청, 채택 가능성 낮아 임명 강행 수순일 듯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 뒤에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2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여당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간이 3일로 짧은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유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의견이 타협을 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 직후인 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하반기 중 정책숙려제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영·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