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노동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시는 그동안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구조하에,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은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다. 증가 소득의 50%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져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식변화를 보면, 생활임금은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 인식이 나아졌다.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생활임금 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은 ±4.96%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