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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연말까지 전통시장·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

중앙시장 인근에 설치된 주차단속 완화 알림 현수막./ 중구청



서울 중구는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우선 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 단속을 자제한다.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설치된 관내 고정형 CCTV 17대의 단속을 완화한다.

택배와 영세 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t 이하 소형화물차는 관내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총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 620m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단,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와 보도·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화전이나 소방차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상 단속한다. 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 완화 구역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9월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단속 완화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단속을 완화할 곳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단속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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