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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 금융권에 DSR 도입…대출규제+자본규제+금리인상 '삼중고'

/금융위원회



은행과 상호금융(농·수·축협 등), 보험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DSR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은행권은 이를 관리지표로 활용해 가장 깐깐하다는 대출규제의 효력을 본격 발휘하게 된다.

강력한 대출규제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이제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이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달 30일부터 DSR을 도입했고,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이달 중 DSR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대출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에 비례에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등 상환능력을 따진다.

DSR은 한 발 더 나가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지표다. 대출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의도다. DSR이 50%라면 한 해 소득의 절반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3월 26일부터 6개월간 DSR을 시범운영한 은행은 이달 중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중 모든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해 대출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승인한다.

이제 관심사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 규제방안이다. '위험대출'인 고(高)DSR의 기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 등이 정해진다.

당초 고 DSR의 기준으로는 80% 안팎이 거론됐다. 소득의 대부분인 80%를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만큼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무작정 낮추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SR의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강력한 만큼 고 DSR의 기준을 너무 낮추면 대출이 일시에 줄어 실수요자는 물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대출이라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를 신용대출보다 우선시해 급격한 신용위축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역시 자본규제로 가계대출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고 LTV 주담대는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예대율(대출금/예수금)도 가계대출 가중치가 올라간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규제와 함께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도 부담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연 1.5%로 동결됐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상단 기준 연 4% 중반까지 상승하며 연내 5%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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