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 '광고수주 목적 의심되는 정보공개청구' 자제 촉구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변재덕·KUPA)는 소속 200여 회원교는 전국 대학을 상대로 의도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악용해 자사 광고를 수주한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 이와 같은 행태를 자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5년간의 홍보매체, 홍보단가, 홍보목적을 연도·일자별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수십 개 대학들이 입시 행정업무로 바쁜 시기에 업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학들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정보공개 피청구 대학들은 해당 언론매체의 명확한 취재 목적과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공개처리 또는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매체가 추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대학들이 일부 언론사로부터 목적과 사유가 불분명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받은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나는 추세다.
일부 대학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경기도 수원시 소재 또 다른 지역 주간신문으로부터 학내 여러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홍보비 지출내역 등 자료의 취합과 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하지만 이 언론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경부터 검찰수사를 받았고, 그 후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광고비는 광고를 게재한 다수의 언론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어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추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 제7조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약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997년 전국 4년제 대학 홍보담당자들이 회원교 간 정보교류와 회원들의 친목과 교육을 위해 창립한 단체로서 최근 회원교의 공익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