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상장법인 회장 갑과 대표이사 을은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를 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조달 소식은 바로 호재가 되어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은 A 상장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높은 가격에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꾸민 허위공시였다.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하는 경우 그 진위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연루되는 등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별해 유의사항으로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과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 등의 허위 보도자료나 공시를 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 B상장법인 대표는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허위공시를 내고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 매도했다.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지만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를 내거나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C 상장법인 대표는 부도가 발생할 것을 알고, 이 사실이 공개되서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