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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대출, 사기·민원 증가에도 법안은 1년째 국회서 잠잔다

P2P대출 관련 의원 입법안/의안정보시스템



회복의 기미가 보이던 P2P(개인 간) 금융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자율규제 등으로 재정비를 마친 P2P시장에 횡령·사기 사건이 또다시 터져서다. 관련 민원도 증폭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1년째 관련 법안은 국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 상태다.

3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의 법적 근거를 위해 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5개의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의된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금융당국의 대처도 미미한 상황이다. P2P업체의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작 모회사는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지자 최근 부도 사기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탈퇴한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 민씨는 건설사 대표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루프펀딩 홈페이지 내 누적투자액과 수익률/루프펀딩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P2P업체의 부도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금감원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론 집단 소송을 제기해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P2P시장의 업체 간 경쟁 심화, 투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은 P2P 상품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P2P 시장 규제를 위해 투자금 별도 관리 및 공시 의무 강화, 통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 수는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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