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성범죄자 6명 이상 밀집한 곳 9900여곳 달해"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현황(2018년 7월 17일 기준) /교육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유치원, 학교 등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을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아이들의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로부터 반경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숫자가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가 총 2만902곳인 걸 감안하면, 전체의 58%인 1만2287개 학교에 해당한다.
이런 지역은 시도별로 경기도가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 순이었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는 전국에 1만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곳은 7855곳, 3명 거주 5650곳, 4명과 5명이 각 4329곳, 3388곳이었다. 6명 이상 거주하는 곳도 9928곳이나 됐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2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 1155곳, 557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7243곳, 유치원이 1273곳으로 집계됐으며 초·중·고교도 각각 724개교, 389개교, 299개교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km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을 등하교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