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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악쳐, 열린포럼 통해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YWCA회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며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포럼에서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하고,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며 패널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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