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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감사기업에 별도 법인 세워 컨설팅용역 해도 이해상충"

회계법인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감사기업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해도 이해상충으로 법에 위반된다.

또 올해 5월부터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넒어지면서 감사기업의 자회사에 비감사용역을 해주는 것도 금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 관련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법인 B를 만들고, 외부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C 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는 컨설팅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외관상으로는 컨설팅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늘어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면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회사의 경우 80% 이상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

또 법에서 열거된 금지업무가 아니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 등 안전장치을 마련한 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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