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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불법 어망 등 일제단속

평택해수청, 불법 어망 등 일제단속

지자체 및 평택해경과 합동으로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택·당진항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4개 지자체 및 해경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 앞서 평택해수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협,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약 500장의 계고장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계도활동을 시행해 왔다.

불법 어구·어망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항행선박의 프로펠러, 스크류 등에 감겨 선박의 고장이나 대형 선박사고를 유발하여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평택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하여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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