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235일만에 석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있었으며, 롯데의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과 다르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명예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