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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설계한 업체 적발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설계·시공한 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도장작업 때 발생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대여를 받아 공사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일부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확인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진행됐다.

시 민사단은 올해 2월부터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왔다.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B업체는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 수사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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