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중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 A씨는 지난해 정부에 '특정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단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 B씨는 경찰청에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제작된 책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자료를 비공개처리 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정보공개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85만5021건을 기록했다. 전년인 2016년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과 비교해 32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95.5%를 나타냈다. 정보공개율은 2015년 96.1%에서 2016년 95.6%, 2017년 95.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85만여 건 중 청구인이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56만3597건이다. 이 중 84%인 47만7870건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됐고, 11%(6만596건)는 '부분공개'됐다. 나머지 4%(2만5131건)는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20%) 순이었다.
정부의 정보공개율이 줄어드는 데 따른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9월 발간한 '201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은 총 6689건으로 2016년 5290건과 비교해 26.4% 증가했다.
불복구제 신청이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부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뜻한다.
행안부는 "2017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율이 13%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시민 불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에 대한 권리 주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