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 ICT기업이 생체정보 저장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통신망 사용료나 조세 등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글로벌 ICT 기업 세금 회피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글로벌 ICT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료 문제에서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이 벌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생체정보 분야에서 이뤄진 역차별도 지적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 보이스매치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구글홈 서비스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자 음성 원본을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구글이 원본형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 정보 보호가이드 라인' 때문에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국내기업만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련사업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통위와 진흥하는 과기부의 엇박자도 지적됐다. AI기술개발을 둘러싸고 방통위는 바이오 가이드 라인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기부는 관련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