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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엔진클리닝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4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곳(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 등을 활용해 엔진 클리닝 시공을 하면 약 30분~1시간가량 공회전을 유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PM(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정비업소 3700곳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점검·계도를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소들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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