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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

전남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 회의가 지난 11일 곡성군의회 주관으로 곡성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령(안) 현행유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적 개선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상호간의 의정활동 정보 교류 및 공통 현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이날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공통 현안에 대해 모두 한 목소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오는 16일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될 제21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 뜻을 모았다.

또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2018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2018 화순 국화향연과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여순사건 70주기 추모사업 등 지역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홍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시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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