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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제보로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할 경우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캠페인도 전개한다.

라디오 광고로는 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 등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며,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웹툰도 제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을 받거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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