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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제약협회장 오는 23일 결정..공석 더 길어질까 우려증폭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다음주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선임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3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선임을 최종 결정한다. 원희목 전 제약바이오협회장이 다시 복귀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협회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진행된 후보군 추천 비밀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14명의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지난 8월 협회장 선임을 위한 1인 1명 추천 투표를 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지난달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미뤄진 상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투표 결과는 그날 이후 아직 비공개로 남아있다"며 "23일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통해 회장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장 선임은 14명의 이사장단 회의 과반수 출석을 전제로,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현재 차기 협회장 후보로는 원 전 협회장과 노연홍 전 식약처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협회에 따르면 이사장단 회의 결과, 원 전 회장이 최종 후보자로 정해진다면 바로 선임을 결정할 수 있지만, 만일 다른 후보자가 선택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원 전 회장을 추천한 회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를 공개하기 전까진 알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한 이사장단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당사자 의견도 물어야하기 때문에 이사회 당일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원 전 회장 복귀가 결정된다고 해도 바로 취임할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 전 회장의 취업제한이 오는 11월이 돼야 풀리기 때문이다. 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했지만 2년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원 회장이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계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원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30일 까지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빠른 영업일인 오는 12월 3일이 돼야 협회장 취임이 가능해진다. 협회장 공석이 11개월로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이사장단 회의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도 원 전 회장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는 추측 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협회장의 공석이 길어지는데 대한 회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중에 또 한번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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